공지 다다다협동조합 후원회원 규정 (2023.10.04. 제정)

2023-10-23


다다다협동조합 2023년 제6차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2023년 10월 4일) 논의, 의결에 따라

다다다협동조합에 새롭게 [후원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기존에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출자 및 가입하기 어렵지만, 다다다의 취지에 공감하던 분들도

이제 부담 없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 절차는 조만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다다협동조합 후원회원 규정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다다다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후원회원의 자격, 가입 절차, 의무 및 권리 등 후원회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회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회원'이라 함은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 및 가입하지는 못하였으나 조합의 목적 및 활동에 지지하며, 정기적인 회비 납부를 통해 재정적 기여로 활동에 동참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회비'라 함은 후원회비와 특별회비를 말한다.

3. '후원회비'라 함은 후원회원이 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매월 1,000원의 정기적인 금액을 말한다.

4.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의 후원회원으로서 후원회비 외에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후원금액을 말한다.


제3조(후원회원의 자격)

① 경제적부담 등으로 조합 조합원으로 출자 및 가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으나, 대학 비진학자들의 주거복지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나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회원가입 신청을 했을 경우

2. 회원가입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타인의 출금정보를 도용한 경우

3. 조합의 정관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③ 후원회원은 첫 후원회비 납부 시부터 탈퇴 처리완료 시점까지 그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제4조(후원회원 가입)

① 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 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회비납부를 위한 자동이체시스템 출금 정보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 신청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3조 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2주) 이내에 가입 처리를 진행 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후원회원 탈퇴)

① 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조합에 서면통보를 통해 탈퇴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탈퇴 처리를 진행 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후원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2. 후원회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6조(후원회원의 권리)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후원회원은 조합에서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후원회원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총회 참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3. 후원회원은 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4. 후원회원은 조합에 회비 납부 증빙 서류를 요청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후원회원의 의무)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후원회원은 본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후원회원은 본 규정에 따른 후원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후원회원은 조합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후원회원은 조합 소속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 또는 발언 하거나, 타 협동조합 및 외부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협력하여 활동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후원회원에 대한 지원)

① 조합은 후원회원에게 기념품 제공, 서비스 이용 지원, 정보제공 등을 통해 조합 활동 참여를 독려 및 지원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따른 지원은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한정한다.

 

제9조(회비의 납입)

①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 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원은 의무적으로 월 1,000원의 후원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후원회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원회원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후원회비를 월납이 아닌 연납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은 후원회비의 정기적인 납부를 위하여 회원가입 신청시 조합의 자동이체시스템(CMS)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원회원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경우 직접이체 등의 방식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⑤ 후원회원은 별도의 특별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특별회비의 금액 및 방식은 후원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회비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회비의 사용)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조합의 정관에 따른 사업 및 후원회원의 모집을 포함한 운영을 위한 사항에 사용 하도록 한다.


제11조(회비의 환불)

① 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비는 환불 하지 않는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회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이 후원회원 가입 과정에서 금융정보 또는 금액 등의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2. 조합이 서비스 관리를 잘못하거나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해 회비가 잘못 청구된 경우

3. 조합이 후원회원 탈퇴 신청이 접수 된 이후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 회비가 잘못 청구된 경우

② 2항의 경우로 회비 환불을 청구 할 경우 조합은 14일(2주) 이내에 환불 처리를 진행 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후원회비 납부 등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 제명: 제명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징계기간 이후 후원회원으로 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

3 영구제명: 후원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다시 후원회원으로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징계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징계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대상 후원회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운영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후원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운영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징계심의와 징계의결을 진행하고 징계의결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7. 감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해당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기타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후원회원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2023.10.04.)

이 규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