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 조합원이 되면
- 주택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 총회 의결권 행사
- 다다다가 운영하는 각종 공간 이용 가능
- 다다다에 디자인 의뢰시 최대 20% 할인
- 빠르고 정확한 사회주택 소식
조합원 유형
일반조합원
다다다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입니다.
1좌(5만원) 이상 출자하고, 매달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후원조합원
다다다협동조합을 응원하는 조합원입니다.
10좌(50만원) 이상 출자합니다.
- 모든 조합원은 출자 금액에 관계 없이, 총회에서 똑같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운영과 사업 내용을 결정합니다.
출자금
- 출자금은 최초 가입시 한 번만 내면 되고, 탈퇴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에는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반환까지 다소의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출자금 납부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합니다.
- 일반조합원은 1좌(5만원) 이상, 후원조합원은 10좌(50만원)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비
- 조합비는 매 달 납부해야 하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조합비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 조합비의 최소 금액은 당해년도 최저시급이며, 매년 1월 자동 갱신됩니다.(2022년 9,160원)
- 일반조합원은 조합비 납부가 의무이며, 후원조합원은 조합비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