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 조합원이 되면


  1. 주택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2. 총회 의결권 행사
  3. 다다다가 운영하는 각종 공간 이용 가능
  4. 다다다에 디자인 의뢰시 최대 20% 할인
  5. 빠르고 정확한 사회주택 소식

조합원 유형


일반조합원

다다다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입니다.

1좌(5만원) 이상 출자하고, 매달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후원조합원

다다다협동조합을 응원하는 조합원입니다.

10좌(50만원) 이상 출자합니다.


  1. 모든 조합원은 출자 금액에 관계 없이, 총회에서 똑같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운영과 사업 내용을 결정합니다.

출자금


  1. 출자금은 최초 가입시 한 번만 내면 되고, 탈퇴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에는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반환까지 다소의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출자금 납부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합니다.
  3. 일반조합원은 1좌(5만원) 이상, 후원조합원은 10좌(50만원)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비


  1. 조합비는 매 달 납부해야 하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조합비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3. 조합비의 최소 금액은 당해년도 최저시급이며, 매년 1월 자동 갱신됩니다.(2022년 9,160원)
  4. 일반조합원은 조합비 납부가 의무이며, 후원조합원은 조합비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