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협동조합 탈퇴 신청


안녕하세요. 다다다협동조합입니다.

대학 비진학자의 주거빈곤과 사회적고립해소를 위해 다다다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퇴 관련 안내 및 정관을 확인 하신 후, 다음의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사무국에서 탈퇴신청서 내용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다면 메일 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1.  자유로운 의사로 탈퇴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작성해주신 탈퇴신청서 처리에는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월조합비 자동납부]는 탈퇴신청서 처리 이후 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출자금 지분반환]은 정관에 따라 탈퇴신청(지분환급권 청구) 다음 해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환급 됩니다.


제16조(탈퇴ㆍ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납입한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8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3.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결산과 함께 손실액이 결정됩니다. 출자금 지분 환급시 해당 손실액을 반영한 금액이 최종 환급액으로 결정됩니다. (부담해야 할 손실액은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제17조(탈퇴ㆍ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전조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