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협동조합이 2021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무엇일까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다다다협동조합은 그 가운데서도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선정됐어요. 비진학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도 합니다.
다다다협동조합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사업팀으로 참여해 se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꾸준히 멘토링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택 및 공간 관련 사업에 끊임없이 응모하는 등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조직형태를 갖추고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정관과 규약을 구비하고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위해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 정관에 따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규정하는 등
(다다다협동조합 정관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돼있습니다.)
"제27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전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 대학 비진학 및 학교 밖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4.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제7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조합은 전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사용과 적립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알맞게 갖추었기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다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지요🎇
다다다협동조합은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대학 비진학자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다다다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다다다에 조합원이 되보시는건 어떠실런지요?
다다다와 함께 건물주의 꿈을 이룹시다👉 https://ddd.or.kr/join
다다다협동조합이 2021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무엇일까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다다다협동조합은 그 가운데서도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선정됐어요. 비진학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도 합니다.
다다다협동조합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사업팀으로 참여해 se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꾸준히 멘토링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택 및 공간 관련 사업에 끊임없이 응모하는 등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조직형태를 갖추고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정관과 규약을 구비하고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위해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 정관에 따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규정하는 등
(다다다협동조합 정관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돼있습니다.)
"제27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전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 대학 비진학 및 학교 밖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4.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제7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조합은 전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사용과 적립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알맞게 갖추었기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다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지요🎇
다다다협동조합은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대학 비진학자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다다다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다다다에 조합원이 되보시는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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