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화) 2021년 정기총회 참석이 어렵다면?! (위임장 양식 첨부)

2021-02-17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정기총회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는 다다다협동조합의 사업, 정관, 임원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 만큼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일정, 건강 등의 사유로 정기총회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작성후 아래 절차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다다 메일(hello@ddd.or.kr) 또는 전화(02-2677-0625)로 문의주세요!



<위임장 유의 사항>

1. 「다다다협동조합 정관」제38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① 우편: (072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2길 3-6 4층 401호 │ 원본 발송
② 메일: hello@ddd.or.kr │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다다다협동조합 공식메일로 발송(원본 현장제출)
③ 현장: 총회 시작 전 명부확인 절차에서 제출

2. 「다다다협동조합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지명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위임 절차인 만큼 조합의 취지 및 조합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 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을 대리인으로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다다협동조합 정관」 제39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위임하고자 하는 조합원과 위임 받는 대리인 모두‘서명 또는 인’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