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 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다다다 협동조합은 2025년 2월 17일 개최한 임시 총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 2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가칭) 다다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다다 협동조합의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해 변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 고 대상자 : 다다다 협동조합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신 고 기 간 : 2025년 2월 18일 ~ 2024년 3월 20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13, 2층(양평동1가)
2025년 2월 18일
다다다 협동조합 이사장 조 만 성
다다다 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다다다 협동조합은 2025년 2월 17일 개최한 임시 총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 2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가칭) 다다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다다 협동조합의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해 변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 고 대상자 : 다다다 협동조합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신 고 기 간 : 2025년 2월 18일 ~ 2024년 3월 20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13, 2층(양평동1가)
2025년 2월 18일
다다다 협동조합 이사장 조 만 성